"김밥집 아줌마에게도 실업급여를!"
"청년 구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폐업 상인들에게도 구집급여를!"


2010년 1월 실업자 숫자는 121만 6천명으로 10 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규모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도 42.6%로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으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유니온(준), KYC(한국청년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여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3월 3일 오후2시,“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노동자나 가사도우미나 식당 업무보조 등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기 힘든 직종에 종사자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의 조금득 사무처장은 "따뜻한 봄날을 즐길 여유조차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자존감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년 인턴제와 같은 주먹구구식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계 발언에 이어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공무원직 등 고용보험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기존의 영역들을 넘어서 저임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 구직 활동 중인 청년 실업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가사 서비스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고용보험법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영세사업장 사용주 및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과제를 걸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갈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후 같은 자리에서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이어졌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이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인 권순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고용보험 현황과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센터장은 "95년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고용보험 개혁을 위한 목소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이 특정한 계층에 대한 '개별적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안전망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에 기초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일단 고용보험의 적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 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재원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2007년 현재 0.25%에 불과해 일반회계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적으로 노사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기여비례적 성격의 기금으로는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고 지원을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발제를 마치며 "'보편적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층의 다양성과 이질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자영업, 청년실업자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각국 고용안전망 비교와 최근 동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특히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기능의 강화, 2.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지원 강화, 3. 안정된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 육아휴직급여 개정 5. 고용보험료율의 인하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일본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급격한 고용 악화에 따른 정책 대응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김부희 서기관은 "실업부조제도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한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한 편,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청년 고용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용할당제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뿐이다.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은 시기적으로 시민사회의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직 급여 보장과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기 목표를 삼자."고 제안했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은 노동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하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도 청년들의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다 폭넓은 시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언했다.

뒤이어 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위원장은 "같은 비정규직이라 할 지라도 직군과 영역별로 노동 조건이 매우 다르다."며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신대 전병유 교수는 앞선 발제 내용과 토론을 정리하며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저임금-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는 이번 발족식과 토론회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앞으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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